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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31~33°C
충분한 물 섭취, 주기적 휴식
주의
33~35°C
2시간 작업 시 20분 휴식
경고
35~38°C
매시간 15분 휴식 권고
위험
38°C 이상
작업 중지 권고, 즉시 대피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 공식 기준
기온(가로) × 상대습도(세로) 조합으로 체감온도를 확인하세요. 현재 입력값이 자동으로 강조 표시됩니다.
관심 31~33°C
주의 33~35°C
경고 35~38°C
위험 38°C+
체감온도란? 개념 설명
체감온도(感覺溫度)란?
실제 기온과 습도를 종합해 사람이 피부로 느끼는 더위를 수치화한 온도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실제 기온보다 훨씬 더 덥게 느껴집니다.
안전보건공단 산출 공식
기상청·안전보건공단은 Steadman(1979) 수정 공식의 한국형 변형식을 사용합니다. 기온(T)과 상대습도(RH)를 입력받아 체감온도를 산출합니다.
폭염작업 법적 기준
체감온도 31°C 이상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 시 그늘막 제공, 물 비치, 휴식 보장 등의 보건조치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입니다.
현장 전용 체감온도 앱
HeatSafe 체감온도 앱은 GPS 날씨 자동 연동, 측정 이력·사진 증빙·PDF 보고서 기능을 제공하는 현장 전용 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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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네, 동일합니다. 안전보건공단(KOSHA) 및 기상청이 사용하는 공식 체감온도 산출 공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기온과 상대습도를 입력하면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와 동일한 결과가 나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체감온도 31°C 이상인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연속 작업하는 경우 아래 조치가 법적으로 의무화됩니다.
- 그늘막 등 쉴 수 있는 공간 제공
- 깨끗한 음료수(물) 및 식염 비치
- 위험 단계별 권장 휴식 시간 보장
- 온열질환 응급처치 교육 실시
네, 실내도 포함됩니다. 보건조치 의무는 실내·실외 구분 없이 적용됩니다. 터널 내부, 열원 장비가 있는 실내 작업장, 에어컨이 없는 창고·물류센터 등 체감온도가 31°C 이상인 곳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에어컨이 가동되어 실내 체감온도가 31°C 미만으로 유지되는 공간은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의 바닥면에서 약 1.2m~1.5m 높이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해야 합니다. 측정 기록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보관이 의무입니다. HeatSafe 앱은 측정 이력과 증빙 사진을 자동 저장합니다.
웹 체감온도 계산기는 기온·습도를 직접 입력하는 간이 도구입니다. HeatSafe 체감온도 앱은 다음 기능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 GPS로 현재 위치 날씨 자동 연동 (기온·습도 자동 입력)
- 위험 단계별 스마트 휴식 타이머 & 알람
- 측정 이력 및 증빙 사진 자동 저장
- 클릭 한 번으로 PDF 안전 보고서 생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