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건설현장 및 야외 작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온열질환 예방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매년 여름 '체감온도 산출표'를 기준으로 작업자들의 휴식 시간을 철저히 보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내리고 있습니다.
📌 1. 체감온도 산출표란?
단순히 기온이 높다고 체감온도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산출표는 '기온(℃)'과 '상대습도(%)'가 만나는 지점의 값을 읽어 현재 현장의 위험도를 파악하도록 만들어진 표입니다.
예를 들어 기온이 31℃라도 며칠 전 비가 와서 습도가 80%라면, 체감온도는 33℃(주의 단계)를 훌쩍 넘어갑니다.
📌 2. 체감온도별 의무 휴식 시간 (2026년 기준)
현장에서는 측정한 체감온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식 및 작업 중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31℃ 이상 (관심): 물, 그늘, 휴식 제공 및 주기적 상태 확인
- 33℃ 이상 (주의): 폭염주의보 단계. 매 1시간 작업 시 10~15분 휴식 필수 보장
- 35℃ 이상 (경고): 폭염경보 단계. 무더위 시간대(14~17시) 옥외작업 가급적 중지, 매 1시간마다 15분 휴식
- 38℃ 이상 (위험):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완전 중지
📌 3. 현장에서 산출표 없이 1초 만에 계산하는 법
매번 현장에서 온도계와 습도계를 들고 복잡한 표에서 숫자를 짚어가며 계산하기는 매우 번거롭습니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으로 인해 온도 측정 당시의 사진과 기록을 증빙으로 남겨야 하는 부담도 큽니다.
'안전보건공단 체감온도 계산기'인 히트 세이프(HeatSafe) 앱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위치를 기반으로 현재 현장의 온·습도를 기상청에서 자동으로 불러오고, 기준에 맞춘 체감온도와 권장 휴식 시간을 1초 만에 계산해 줍니다.
특히 측정 당시의 날씨와 시간이 찍힌 워터마크 사진과 PDF 보고서까지 클릭 한 번으로 생성할 수 있어, 수기 작성의 번거로움을 완벽히 없앨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온도표 보느라 고생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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