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업 현장에서 온열질환 예방은 사업주의 핵심 의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폭염 대비 온열질환 예방 가이드'에 따르면, 현장 관리자는 단순한 기온이 아닌 '체감온도'를 기준으로 작업과 휴식 시간을 관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산출표를 매번 확인하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이번 튜토리얼에서는 HeatSafe 웹 계산기를 활용하여 정부의 공식 정책을 현장에 가장 쉽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 1. 측정 기준의 올바른 이해 (실내 vs 실외)

먼저, 체감온도에 따른 보건조치는 야외 현장(건설 현장 등)뿐만 아니라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는 물류센터, 공장 내부 등 실내 작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직업건강증진팀-2190)

"측정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보건규칙 [별표 13의2]에 따라, 체감온도는 근로자가 실제 작업하는 장소의 바닥면으로부터 1.2m ~ 1.5m 높이에서 측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시 이동하는 작업장일 경우 기상청 체감온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자는 해당 높이에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한 후, HeatSafe 웹 계산기 상단의 입력란에 그 수치를 정확히 기입하시면 됩니다.

📌 2. 위험 단계별 휴식 시간 산출 가이드

웹 계산기에 수치를 입력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1℃ 이상 (관심): 폭염작업에 해당합니다. 그늘진 장소와 시원하고 깨끗한 물, 식염을 비치해야 합니다.
  • 체감온도 33℃ 이상 (주의):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또는 1시간마다 10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휴식 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어야 근로기준법 위반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체감온도 35℃ 이상 (경고) 및 38℃ 이상 (위험): 가급적 옥외 작업을 중지하고, 더 자주 휴식을 부여하여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 3. 콘크리트 타설 등 휴식이 불가능한 예외 공정

웹 계산기에서 33℃ 이상으로 나와 휴식을 부여해야 하지만,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나 돌발적인 장애 복구 작업의 경우는 휴식 부여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이런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이동식 에어컨, 쿨링 조끼, 냉각 팔토시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하여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해야만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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